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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1.12.6 법률 제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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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서울특별시)
범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또는 몰수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차압할 수 있다.
차압물품은 편의에 의하여 소지자 또는 시, 구(서울특별시), 읍, 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차압물품이 부패 기타 손상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상 극히 부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장은 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 또는 공탁할 수 있다. 단, 공고할 여가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