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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에 의하여 운송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단, 제54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에 의하여 운송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단, 제54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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