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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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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벌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