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세제·금융등의 지원) 정부는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전산망사업자에게 세제, 금융, 행정, 법제상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3848호,1986.5.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체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30일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전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전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전산원의 원장은 체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대한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산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전기통신기본법) <제4393호,199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전산망보급확장과리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443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센터의 설립준비) ①체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정보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보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정보센터의 회장은 체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대한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정보센터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재단법인 정보문화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정보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정보센터가 승계할 수 있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센터는 이 법에 의한 정보센터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센터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정보센터가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센터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정보센터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정보센터는 그 설립 당시 센터의 직원을 정보센터의 직원으로 임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중 "정보통신진흥협회"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한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제4528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산망보급확장과리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중 "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 <제4969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산망보급확장과리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조정을"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한다.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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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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