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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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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세제·금융등의 지원)
정부는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전산망사업자에게 세제, 금융, 행정, 법제상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