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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35호 신규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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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가족관계등록부(이하“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