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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35호 신규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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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