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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64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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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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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거나 그 인가내용과 다르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게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예치한 이행보중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