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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64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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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제8564호(수산업법)] [[시행일 2008.7.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