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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64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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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