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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17호 일부개정 2015.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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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2015년 1월 1일
2.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및 등록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