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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17호 일부개정 2015.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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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1. 냉매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2.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본조신설 2015.7.20] [[시행일 201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