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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4569호 신규제정 2017.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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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1. 공공임대주택
2. 준공공임대주택
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 「주택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