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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4569호 신규제정 2017.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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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① 주민합의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합의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