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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8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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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법 제76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국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 중인 자동차 중「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1. 환자의 치료 및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軍用)자동차
3. 방송·통신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4. 2012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5.「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특수형 자동차
[본조신설 20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