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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2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2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부 칙[2009.2.6 제94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제11조제1항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74호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5년 7월 28일 이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집단급식소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을 조리ㆍ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74조 중 "「식품위생법」 제30조"를 "「식품위생법」 제43조"로 한다.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 제34조의 규정에"를 "「식품위생법」 제51조에도"로 한다.
④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로 한다.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⑥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같은 법 제69조"를 "같은 법 제8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⑨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⑩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⑪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제3항"을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⑫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 제20조의2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식품위생법」 제35조"를 "「식품위생법」 제52조"로 한다.
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⑭ 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⑮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16> 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나목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타목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8>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2 중 "「식품위생법」 제12조"를 "「식품위생법」 제14조"로 한다.
제12조제4항 후단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식품위생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19>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으로 한다.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으로, "제3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로 한다.
<2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를 "「식품위생법」 제43조에도"로 한다.
<23>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24>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88조에 따른"으로 한다.
<2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28>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2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30>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제11조제1항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74호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5년 7월 28일 이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집단급식소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을 조리ㆍ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74조 중 "「식품위생법」 제30조"를 "「식품위생법」 제43조"로 한다.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 제34조의 규정에"를 "「식품위생법」 제51조에도"로 한다.
④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로 한다.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⑥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같은 법 제69조"를 "같은 법 제8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⑨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⑩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⑪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제3항"을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⑫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 제20조의2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식품위생법」 제35조"를 "「식품위생법」 제52조"로 한다.
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⑭ 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⑮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16> 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나목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타목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8>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2 중 "「식품위생법」 제12조"를 "「식품위생법」 제14조"로 한다.
제12조제4항 후단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식품위생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19>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으로 한다.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으로, "제3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로 한다.
<2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를 "「식품위생법」 제43조에도"로 한다.
<23>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24>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88조에 따른"으로 한다.
<2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28>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2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30>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5.21 제9692호]
이 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다만, 같은 조 제3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⑫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다만, 같은 조 제3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⑫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 제20조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제3호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ㆍ제3항, 제25조제2항, 제27조 각 호 외외 부분 본문 및 제4호,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41조제6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5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8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제4호ㆍ제11항, 제49조제1항ㆍ제5항 단서ㆍ제8항, 제50조제4항ㆍ제5항 전단ㆍ제7항ㆍ제9항, 제5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4항, 제56조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3항, 제72조제5항, 제75조제4항, 제76조제2항, 제80조제2항, 제82조제1항 단서, 제88조제1항ㆍ제2항제2호 및 제5호ㆍ제4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6호 단서 및 제101조제3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단서, 제49조제6항,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3항, 제56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3항, 제60조제6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2항 및 제9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74>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 제20조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제3호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ㆍ제3항, 제25조제2항, 제27조 각 호 외외 부분 본문 및 제4호,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41조제6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5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8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제4호ㆍ제11항, 제49조제1항ㆍ제5항 단서ㆍ제8항, 제50조제4항ㆍ제5항 전단ㆍ제7항ㆍ제9항, 제5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4항, 제56조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3항, 제72조제5항, 제75조제4항, 제76조제2항, 제80조제2항, 제82조제1항 단서, 제88조제1항ㆍ제2항제2호 및 제5호ㆍ제4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6호 단서 및 제101조제3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단서, 제49조제6항,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3항, 제56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3항, 제60조제6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2항 및 제9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74>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22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품질ㆍ영양표시,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쌀ㆍ김치류의 원산지 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품질ㆍ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로 한다.
제75조제1항제2호 중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품질ㆍ영양표시,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쌀ㆍ김치류의 원산지 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품질ㆍ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로 한다.
제75조제1항제2호 중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단서 중 “영양사”를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조리사 등
제53조의 제목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를 “(조리사의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조리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한다.
제55조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조리사”로 한다.
제89조제3항제3호 중 “국민 영양”을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민영양”을 “영양관리”로 한다.
제92조제7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단서 중 “영양사”를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조리사 등
제53조의 제목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를 “(조리사의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조리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한다.
제55조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조리사”로 한다.
제89조제3항제3호 중 “국민 영양”을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민영양”을 “영양관리”로 한다.
제92조제7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9>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9>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5.25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9>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9>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1.6.7 제107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본문 중 “제51조 본문, 제52조 본문”을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본문 중 “제51조 본문, 제52조 본문”을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11.8.4 제110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안전정보센터는 이 법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안전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식품안전정보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공업협회는 이 법에 따른 식품산업협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공업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식품산업협회가 이를 승계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안전정보센터는 이 법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안전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식품안전정보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공업협회는 이 법에 따른 식품산업협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공업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식품산업협회가 이를 승계한다.
부 칙[2011.9.15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1)”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1)”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0>까지 생략
<471>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단서,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본문ㆍ제5항,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항 제2호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1호ㆍ같은 항 제2호ㆍ제5항 전단, 제19조의2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본문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 제24조제1항제2호, 제26조,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본문ㆍ제6항 전단ㆍ제7항, 제39조제3항, 제42조제2항, 제44조제5항제1호, 제45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7항,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8항ㆍ제9항,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제7호ㆍ제2항,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본문,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5항 전단,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제86조제2항ㆍ제3항, 제87조제1항, 제90조제1항, 제90조의2제1항 및 제101조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단서, 제56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9조제3항, 제60조제6호, 제60조의2제1항ㆍ제4항 전단, 제60조의4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9조제6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1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ㆍ제5항 후단, 제19조의2제2항ㆍ제4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2항, 제20조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제3호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ㆍ제3항, 제25조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조 제4호,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41조제6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5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8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항 제4호ㆍ제11항, 제49조제1항ㆍ제5항 단서ㆍ제8항, 제50조제4항ㆍ제5항 전단ㆍ제7항ㆍ제9항, 제53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3항, 제72조제5항, 제75조제4항, 제76조제2항, 제80조제2항, 제82조제1항 단서, 제88조제1항ㆍ제2항제2호ㆍ같은항 제5호ㆍ제4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6호 단서 및 제101조제3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를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4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0>까지 생략
<471>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단서,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본문ㆍ제5항,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항 제2호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1호ㆍ같은 항 제2호ㆍ제5항 전단, 제19조의2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본문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 제24조제1항제2호, 제26조,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본문ㆍ제6항 전단ㆍ제7항, 제39조제3항, 제42조제2항, 제44조제5항제1호, 제45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7항,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8항ㆍ제9항,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제7호ㆍ제2항,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본문,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5항 전단,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제86조제2항ㆍ제3항, 제87조제1항, 제90조제1항, 제90조의2제1항 및 제101조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단서, 제56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9조제3항, 제60조제6호, 제60조의2제1항ㆍ제4항 전단, 제60조의4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9조제6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1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ㆍ제5항 후단, 제19조의2제2항ㆍ제4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2항, 제20조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제3호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ㆍ제3항, 제25조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조 제4호,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41조제6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5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8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항 제4호ㆍ제11항, 제49조제1항ㆍ제5항 단서ㆍ제8항, 제50조제4항ㆍ제5항 전단ㆍ제7항ㆍ제9항, 제53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3항, 제72조제5항, 제75조제4항, 제76조제2항, 제80조제2항, 제82조제1항 단서, 제88조제1항ㆍ제2항제2호ㆍ같은항 제5호ㆍ제4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6호 단서 및 제101조제3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를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4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81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7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75조제3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75조제3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19조 생략
부 칙[2013.7.30 제11985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를 각각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로 한다.
법률 제○○○○○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법률 제○○○○○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국내외 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제6호 중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4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 공인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 및 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을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1조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하고 제27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 업무정지,"를 "취소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8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9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99조를 삭제한다.
제101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를 각각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로 한다.
법률 제○○○○○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법률 제○○○○○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국내외 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제6호 중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4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 공인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 및 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을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1조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하고 제27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 업무정지,"를 "취소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8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9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99조를 삭제한다.
제101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2013.7.30 제119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관한 부분 및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3 및 제92조제1호, 제95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관한 부분 및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3 및 제92조제1호, 제95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83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0>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83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0>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4.1.28 제12390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8 제124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5.28 제1271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92조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인증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이 법에 따른 식품인증원으로 본다.
제3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92조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인증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이 법에 따른 식품인증원으로 본다.
제3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2.3 제13201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를 "채취·제조·가공·조리"로, "제조·수입·운반·판매"를 "제조·운반·판매"로 한다.
제2조제13호 중 "제조·수입·가공단계"를 "제조·가공단계"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을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위해평가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해평가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9조 또는 제22조"를 "제22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4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식품을 제조·수입·가공"을 "식품을 제조·가공"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유아식 제조·수입·가공업자"를 "영유아식 제조·가공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조·수입·가공"을 각각 "제조·가공"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영업을 하는 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75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3호 및 제3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95조제1호 중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19조제1항"을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7조제2호 중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1조제2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③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를 "채취·제조·가공·조리"로, "제조·수입·운반·판매"를 "제조·운반·판매"로 한다.
제2조제13호 중 "제조·수입·가공단계"를 "제조·가공단계"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을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위해평가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해평가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9조 또는 제22조"를 "제22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4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식품을 제조·수입·가공"을 "식품을 제조·가공"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유아식 제조·수입·가공업자"를 "영유아식 제조·가공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조·수입·가공"을 각각 "제조·가공"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영업을 하는 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75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3호 및 제3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95조제1호 중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19조제1항"을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7조제2호 중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1조제2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③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5.3.27 제132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50조, 제97조 및 제10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50조, 제97조 및 제10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5.18 제13332호]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3 제13983호(공중위생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3호 중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로 한다.
②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3호 중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로 한다.
②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6.2.3 제140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자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를 한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로 본다.
제4조(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식품등에 대하여 받은 안전성 평가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안전성 심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성심사위원회로 본다.
제5조(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유효기간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인증을 받은 날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4년,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 6년으로 본다.
제6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자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를 한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로 본다.
제4조(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식품등에 대하여 받은 안전성 평가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안전성 심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성심사위원회로 본다.
제5조(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유효기간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인증을 받은 날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4년,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 6년으로 본다.
제6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2.3 제14026호(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2항 중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한다.
제10장제4절(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6까지)을 삭제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2항 중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한다.
제10장제4절(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6까지)을 삭제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26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 제143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상환요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6호·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변경 인증 신청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상환요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6호·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변경 인증 신청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2>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2>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4.18 제14835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9 제152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이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은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회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회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6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공제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6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회가 승계한다.
③ 조합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한 행위 및 조합이 한 행위는 각각 제6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회에 대한 행위와 공제회의 행위로 본다.
④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은 제6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회에 출자한 공제회원으로 본다.
⑤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에 납부된 출자금은 제6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회에 납부된 출자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이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은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회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회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6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공제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6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회가 승계한다.
③ 조합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한 행위 및 조합이 한 행위는 각각 제6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회에 대한 행위와 공제회의 행위로 본다.
④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은 제6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회에 출자한 공제회원으로 본다.
⑤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에 납부된 출자금은 제6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회에 납부된 출자금으로 본다.
부 칙[2018.3.13 제154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제10조·제11조·제11조의2의 개정규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제11조·제11조의2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등은 그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표시·광고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라 신청된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의 심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의 개정규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제10조·제11조·제11조의2의 개정규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제11조·제11조의2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등은 그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표시·광고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라 신청된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의 심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의 개정규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3.27 제1553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호 단서 중 "제3호아목"을 "제4호나목"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호 단서 중 "제3호아목"을 "제4호나목"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18.12.11 제159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3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54조제1호, 제5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88조제1항 후단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01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39조제4항·제5항, 제49조제8항·제9항, 제5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8조제1항 후단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3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54조제1호, 제5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88조제1항 후단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01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39조제4항·제5항, 제49조제8항·제9항, 제5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8조제1항 후단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1.15 제162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18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8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한 영업 제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한 영업 제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18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8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한 영업 제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한 영업 제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4.30 제164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신고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제4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또는 제7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신고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제4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또는 제7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38>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38>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19.12.3 제167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1조제2항(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는 제4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집합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1조 본문 중 "제41조제1항ㆍ제6항"을 "제41조제1항ㆍ제8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1조제2항(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는 제4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집합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1조 본문 중 "제41조제1항ㆍ제6항"을 "제41조제1항ㆍ제8항"으로 한다.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83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83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㉜ 및 ㉝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㉜ 및 ㉝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12.29 제17761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20.12.29 제178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8조·제48조·제48조의4·제48조의5·제81조·제88조제3항·제97조·제101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2조제12호·제82조·제83조 및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3. 제47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4. 법률 제1671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41조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영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제4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8조·제48조·제48조의4·제48조의5·제81조·제88조제3항·제97조·제101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2조제12호·제82조·제83조 및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3. 제47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4. 법률 제1671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41조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영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제4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1.7.27 제183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1.8.17 제18445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3항 및 제88조제2항제7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3항 및 제88조제2항제7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22.6.10 제1896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제2항, 제7조의5제2항, 제59조제1항, 제70조의7제1항 및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제2항, 제7조의5제2항, 제59조제1항, 제70조의7제1항 및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 제1991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제75조제1항제14호의3, 제97조제6호의2 및 제1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제75조제1항제14호의3, 제97조제6호의2 및 제1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3 제201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해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해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4.2.6 제2024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2.13 제2030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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