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①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계획의 타당성
2. 개인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3.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공정경쟁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요령·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사항 중 정관, 사업용 주요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