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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급여로서 지급된 금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급여로서 지급된 금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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