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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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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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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10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