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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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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제적용)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보고 이 법을 계속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