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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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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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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삭제<1999.2.8>
2의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작거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거를 제작한 자
5.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지 아니하고 자동거를 제작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