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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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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
시·도지사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안에서 자동거전용도로·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당해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②제1항의 규정은 도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를 제외한다)중 학교·공동주택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