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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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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특별유치업종을 위한 지역지정)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의 합리적 발전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안에 일정지역을 특별유치업종을 위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