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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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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방송발전기금의 설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방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