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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52호(농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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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