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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7782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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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4조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제12935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7.1]]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