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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7782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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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공유 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