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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7782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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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4(가정봉사원의 양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