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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7782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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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4.25]]
1.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2. 임시이사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시이사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의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4. 임시이사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라 해임된 임시이사를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