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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7782호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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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기본이념)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4.25]]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