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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7782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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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누구든지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