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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7782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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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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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시행일 2018.4.25]]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