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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1.21 법률 제6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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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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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입주계약등)
①산업단지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1994·1·7, 1995·12·29, 1999.2.8>
②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산업단지안에서 제조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2·29>
④관리기관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