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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09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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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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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제19조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