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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36호 일부개정 2010.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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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범위의 확대, 축소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9.10 제93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