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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36호 일부개정 2010.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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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안전관리의 지도기준)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는 기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