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36호 일부개정 2010. 07.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천650제곱미터를 말한다.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③ 입주기업체는 법 제3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분할하려는 산업용지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