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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36호 일부개정 2010.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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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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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현지근린공장)
영 별표 1 제3호가목1)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2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영 별표 1 제3호가목2)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영 별표 1 제3호가목5)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