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제12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 칙[2015.3.24 제26161호]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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