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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국제협력의 촉진)
통상산업부장관은 류통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류통사업자·관련단체등이 행하는 유통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국제표준화·국제학술대회 개최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통상산업부장관은 류통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류통사업자·관련단체등이 행하는 유통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국제표준화·국제학술대회 개최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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