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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정 1997.4.10 법률 제5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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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체인사업자의 지정취소)
시·도지사는 지정체인사업자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거나 6월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