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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물류표준화의 촉진)
통상산업부장관은 화물유통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류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물류의 표준화를 위한 기기·설비의 사용 또는 포장규격화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통상산업부장관은 화물유통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류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물류의 표준화를 위한 기기·설비의 사용 또는 포장규격화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