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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정 1997.4.10 법률 제5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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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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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집배송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단지조성사업계획(이하 "집배송단지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단지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공동집배송단지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집배송단지사업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요건, 시설·운영기준 및 집배송단지사업계획의 승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⑤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통상산업부장관은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