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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897호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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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수출용 원자재 등의 감면세와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출 또는 판매를 하거나 공사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그 관세를 환급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수출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로 판매하는 물품이나 이를 제조하거나 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3. 외화를 받는 공사에 사용하는 물품
②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보세작업을 거쳐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다.
③ 수출업자·판매업자 또는 공사자는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수출 또는 판매하거나 해당 물품을 사용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수출업자·판매업자 또는 공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1년 내에 수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되거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조·가공 또는 공사에 오랜 기간이 걸릴 때에는 그 기간을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 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이나 이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은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규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이나 이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