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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생략할 절차)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허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설계등의 변경,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각절차는 재허가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허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설계등의 변경,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각절차는 재허가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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