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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제18284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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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하천법」의 준용)
①공사는 「하천법」 제8조같은 법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6항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사한다.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