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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제18284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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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20.3.31] [[시행일 2020.10.1]]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의 설정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20.3.31] [[시행일 2020.10.1]]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