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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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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28] [[시행일 2015.5.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6.3.22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9.23]]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7.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관리를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5.5.2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5.5.29]]
[본조제목개정 2014.5.28] [[시행일 2015.5.29]]
[본조개정 2014.5.28 제27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