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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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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9] [[시행일 2017.1.20]]
1.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2. 녹색건축의 인증
3.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4.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 운영 및 인증 업무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를 업무의 내용과 기능에 따라 녹색건축지원센터, 녹색건축사업센터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19] [[시행일 2017.1.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