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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01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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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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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제65조제66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