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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68.5.22 법률 제20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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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득의 발생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발생지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한다.
1.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2. 배당리자소득
(가)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그 배당을 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나) 리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리자 또는 신탁의 리익을 지급하는 자의 소재지
3. 사업소득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사업장소재지. 다만, 자유직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주소·거소 또는 소재지
4. 근로소득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그 근로의 제공지
5.기타소득
기타소득에 있어서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주소·거소 또는 소재지